2023-12-27(수) 조선일보 신문기사 요약
A1면 [단독] 현장 없었다더니...‘고문 치사’ 이재명 측근, 직접 폭행·조사 지시 하지만 1·2·3심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당시 정씨가 현장에 나타나 ‘조사'를 직접 지시하며 피해자를 때린 혐의를 일관되게 인정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본지가 확보한 정씨 등 6명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그해 5월 27일 오후 8시 20분 이후 전남대 1학생회관 내 남총련 임시 사무실에서 주먹으로 이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찬 뒤 공범들에게 “경찰 프락치 여부를 똑바로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