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금) 경향신문 신문기사 요약
A1면 대법 “손배 책임 개별 산정”…힘 받는 ‘노란봉투법’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점거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조와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