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금) 경향신문 신문기사 요약
A1면 제사 주재 우선권, 장남 아닌 나이순 제사를 책임질 주재자를 정할 때 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직계비속 가운데 최연장자가 맡는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1·2심은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B씨와 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 또는 장손자가,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재사 주재자가 된다"고 판결했다. 4년 만에 구제역 비상 …다시 ‘살처분’ 비명 충북 청주의 한우 사육 농장 4곳에서 동시에 구제역이 발생해 정부가 긴급 방역작업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