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5(월) 동아일보 신문기사 요약
A1면 “병원진료 年4회미만땐 건보료 12만원 환급” 병원을 연간 4회 미만 방문할 경우 전년도에 낸 건강보험료를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주는 ‘건강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연말부터 시범 운영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외래 진료 횟수가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366번째부터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올 7월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18세 미만 아동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평균 병원 외래 이용 횟수는 한국의 경우 연간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