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3(금) 동아일보 신문기사 요약
A1면 [단독]소아청소년과 과실없는 의료사고, 국가가 보상 의사가 환자 수술이나 시술 중 과실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국가보상금 제도가 소아청소년과 전반으로 확대된다.대한의사협회는 필수과목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하는 ‘필수의료 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필수의료 전반으로 국가의 안전망을 확대해야 하며, 보상 규모도 현재 분만사고에 적용되는 것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명문학교 키울 ‘교육특구’당 최대 100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