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6(수)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조합원 연말정산’ 혜택 쥐락펴락…회계공시로 노조 흔드는 정부 정부가 운용하는 시스템에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정보다 석달 앞당긴 10월1일부터 시행된다.사업장별 단위 노조뿐 아니라 이들이 가맹한 양대노총 총연맹과 산별노조가 공시를 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많게는 290만명 노동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는 5일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전제로 노동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