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금)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대법원, 판결로 ‘노란봉투법’ 인정…“파업 노동자 책임 제한” 불법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 노동조합 등 참여 주체의 역할에 따라 다르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날 대법원은 파업 이후 노동자들이 생산량을 만회했다면, 파업 기간 동안 지출한 고정비용을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현대차는 불법 파업으로 공장이 중단돼 생산과 매출이 감소했다며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추가 소송을 4건 더 냈다. “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세액공제도 없다”…정부, ‘꼼수 입법’ 시동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고, 응하지 않는 곳엔 조합비 세액공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