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금) 한국경제 신문기사 요약
A1면 불법 파업 노조원 손들어 준 대법원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조합원 개인별로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네 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합원별로 책임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며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